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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極旗(태극기) 게양법

華谷.千里香 2010. 11. 4. 15:12

 

 

 

 

 

太極旗 揭揚法(태극기게양법)

 

*국경일및 기념일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및 국군의 날

 

*조의를 표하는 날(조기게양)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국기를 연중 게양하는 곳

국가,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의 청사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공항·호텔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대형건물·공원·경기장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등은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간

국기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으며, 야간에 그 게양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급적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는 교육적인 목적을 고려,낮에만 게양한다.

 

 

*단독주택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공동주택

집 밖에서 보아 앞쪽 베란다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회의장이나 강당등에 국기를 깃대에 달아서 세워 놓을 때에는

단상등 전면 왼쪽에 위치하도록 하고, 깃면만을 게시할 경우에는

전면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차량 국기게양

차량의 본네트 앞에 서서 차량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본네트의 왼쪽이나 왼쪽 유리창문에 단다.

 

게양국기의 높이

경축일 또는 평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한다.

조의를 표하는 날(현충일,국장기간,국민장일등)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조기로 게양한다.

 

 

 

국기게양대가 높게 설치된 경우

                     게양대가 3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게양대가 4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게양대가 홀수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게양대가 짝수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