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谷.千里香 2014. 3. 30. 08:13

 

 

 

 敎旨(교지)

 

 

        

 

敎旨(교지)

교지(敎旨)란 조선시대 국왕(國王)이 신하(臣下)나 백성(百姓)들에게 관직(官職),

품계(品階),자격(資格),시호(諡號)등을 내려주는 문서로 문무관(文武官)

사품(四品) 이상의 사령장에 한하여 교지(敎旨)라 하였으며

오늘날의 임명장, 발령장, 자격증과 같은 것이다.

이 교지(敎旨)의 이름은 매우 다양하게 쓰였으며,

개국 초에는 왕지(王旨), 한말에는 칙명(勅命)이라고도 하였다.

교지는 국왕의 신하에 대한 권위의 상징이며,

봉건적 관료정치의 유산이라 할 수 있다.

교지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란 어보를 사용하였는데

교명(敎命), 교서(敎書) 등에도 사용되었다.


敎旨(교지)의 種類(종류)

1) 告身敎旨(고신교지)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정(定)한 격식(格式)을 갖춘 고신(告身)을

직첩(職牒)이라고도 하는데 문무백관(文武百官) 및 그의 처(妻)에게 내렸다.

이는 품계(品階)에 따라 그 명칭과 발급 형식이 달라서, 4품 이상의

문무관 및 당상관(堂上官)의 처에게 내리는 고신(告身)은 교지(敎旨)라 하여

임금이 직접 내리는 형식을 취하고, 5품 이하는 첩지(牒紙)라 하였다.

이러한 증서는 서경(署經)을 거친 뒤 발급하였고, 만일 잃어버렸을 때에는

분실자가 이조(吏曹)에 신고하면 사실을 조사한 뒤 입안(立案:증명서)을

교부하였다.

이것은 관직의 임명장인 동시에 신분증명서로서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수직첩(收職牒) 또는 탈고신(奪告身)이라 하여 이를 박탈하였다.

 

2) 入格敎旨(입격교지)

조선시대 과거시험 합격자에게 내리는 것으로

흔히 홍패(紅牌)와 백패(白牌)라고 불려지기도 한다.

문.무(文.武) 대과 급제자에게 내려지는 것이 홍패이고,

생원.진사시의 합격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백패라 한다.

입격교지(入格敎旨) 소과[小科(生員, 進士)]에 합격(合格)한 사람에게 주는

합격증서(合格證書)로 흔히 백패(白牌)라고 하며 백패는 소과(小科),

잡과(雜科), 이과(吏科)에 합격하면 백패(白牌)를 주었는데

흰 종이에 관명(官名), 성명(姓名), 과별(科別, 生員, 進士, 雜科 等)

성적등급 등을 써 주었다.(교지에 입격(入格)이라 표시됨)

 

3) 及第敎旨(급제교지)

조선시대 문무(文武)의 대과(大科)에 합격한 사람에게 준

합격증서(合格證書)로 급제(及第)한 사람의 성적을 등급을 먹으로

붉은 종이에 기입(記入)하였는데 흔히 홍패(紅牌)라 부른다.

교지(敎旨)에 급제(及第)라고 표시되며 입격(入格)

급제교지(及第敎旨)의 어보는 과거지보(科擧之寶)를 사용한다.

  

4) 科擧(과거)

과거(科擧)의 글 뜻은 시험 종류인 과목(科目)에 따라 거용(擧用)한다는 뜻이다.

이는 전근대 시대에 관리로 채용할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실시한 시험이다.

관리를 채용할 때 시험을 보게 된 것은 중국의 한(漢)나라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한국은 신라 원성왕 4년(788)에 실시한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가 시초이다.

당시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전원 관리로 채용되지는 못하고 보조적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점차 관리 채용 제도가 보완 정비되어,

중국에서는 수(隋) 나라 때 본격적인 과거제가 실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광종 9년(958)에 후주의 귀화인 쌍기(雙冀)의

건의에 따라 당나라 제도를 참고하여 실시되었다.

과거제는 중국의 수나라 때부터 청(淸)조 말까지 약 1300여년간 시행되었다.

과거제는 소수 정예의 인재를 선발하였기 때문에

합격자는 전원 관리로 채용되었고, 따라서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과거제의 정착은 편파적인 신분제의 귀족사회를 개혁하여

비교적 능력중심의 공정한 관료제 사회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과거제가 시행되는 가운데에도 상류층에게 특혜를 주는

음서제(蔭敍制)가 병행되기도 하여 과거제의 불완전성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고려시대 과거는 문인을 중시하여 무과는 없었다.

조선시대의 과거제는 문.무 양과가 있었다.

이 가운데 문과를 중시하였는데, 생원.진사과와

잡과로서 역과, 의과, 음양과, 율과 등이 있었다.

생원.진사과는 소과라 하여 15세 이상인 자가 응시할 수 있었고,

합격하면 성균관 입학자격을 주고 하급관리로 채용할 수 있었다.

고급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대과에 응시해야 했다.

대과에는 성균관 출신과 소과 합격생이 응시할 수 있었다.

시험은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초시(初試, 한성시:서울에서 실시,

관시:성균관에서 실시, 향시:각 도별로 지방에서 실시)와

복시(覆試, 초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이듬해 봄에 서울에서 보는 2차시험),

어전시(御殿試, 복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궁정에서 실시하는 3차시험)가 있었다.

시험 시기는 일반적으로 식년시(式年試)라 하여 3년에

한 번(자, 묘, 오, 유 - 복시를 기준으로 하고,

초시는 그 전년도에 실시)씩 실시하였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증광시(增廣試), 알성시(謁聖試), 별시(別試) 등

점차 임시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아졌다.

 

과거제의 실시는 그 동안 혈연적, 정치적 편파성이 강했던 인재 등용의

관행을 탈피하여 보다 공정하게 능력 위주로 인재를 등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학문에 근거한 인재 거용으로 철학적 정치를 펼 수 있었다.

이는 문명국가에서 매우 모범적인 제도였다.

오늘날의 국가고시인 고등고시도 과거제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과거(科擧)는 과목(科目)에 따라 인재(人才)를 거용(擧用) 한다는 뜻이다.

과목(科目)은 시험과목이 아니라 시험의 종류(種類)를 의미한다.

과저는 임용고시가 아니고 자격고시이다.

등과 후 검증기관을 거쳐 임용한다는 취지이다.

벼슬하던 사람을 관직을 삭탈할 때 과거급제(科擧及第)의

자격은 박탈하지 않았다.

 

5) 追贈敎旨(추증교지)

조선시대 2品 이상 관원(官員)의 직계존속 3대에 관직을 추증(追贈)하는 일

또는 나라에 공로가 있는 자(者)가 죽은 뒤 그의 벼슬을 높여 주던 일을 말하는데

부모(父母)는 본인(本人)과 같은 품계(品階)를 조부모 이상은

차례로 1품씩 낮추어 추증(追贈)한다.

어보 옆에 증직(贈職)의 사유를 적어 다른 임명장과는 구별되게 했다.

 

6) 諡號敎旨(시호교지)

조선 초기에는 왕과 왕비, 종친, 실직에 있었던 정2품 이상의 문무관과

공신에게만 주어졌으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시호는 중국에 기원을 두고 있다.

시기는 확실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시법(諡法:시호를 의논하여 정하는 방법)이

이루어진 것은 주나라 주공(周公)부터이다.

한국에서는 514년(신라 법흥왕 1)에 죽은 부왕에게 ‘지증(智證)’의

증시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국왕이나 왕비가 죽은 경우에는 시호도감(諡號都監)을

설치하여 증시를 신중하게 진행하였다.

일반 관리의 경우에는 봉상시(奉上寺)에서 주관하였다.

 

시호에 사용하는 글자수는 194자로 한정되어 있었다.

나중에 봉상시의 건의에 따라 새로 107자를 첨가하여

모두 301자를 시호에 쓰게 되었다.

실제로 자주 사용된 글자는 문(文).정(貞).공(恭).양(襄).정(靖).양(良).

효(孝).충(忠).장(莊).안(安).경(景).장(章).익(翼).무(武).경(敬).화(和).

순(純).영(英) 등 120자 정도였다.

착한 행장이 없고 악하고 사나운 일만 있던 사람에게는

양(煬).황(荒).혹(惑).유(幽).여(厲) 등이 쓰였다.

조선시대에는 죽은 자의 직품이 시호를 받을 만한 위치라면

후손들은 시호를 청하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또 좋지 않은 글자가 쓰인 시호가 내려질 경우에도

다시 시호를 청하거나 개시를 청할 수 없었다.

시호를 내리는 목적은 여러 신하의 선악을 구별하여

후대에 권장과 징계를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종친(宗親)과 문무관 중에서 정2품 이상의

관직(官職)에 있는 자에게 시호를 추증한다.

그러나 친공신이면 비록 직품이 낮다고 하더라도 시호를 추증한다.

제학은 비록 종2품이라도 또한 추증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의 자손들이 선정한 행장을 예조에 제출하고 예조에서 봉상시를 거쳐

홍문과에 보내어 시호를 정하였는데 이조, 의정부 등 5개의 부서를 거친

뒤에 국왕의 재가(裁可)를 받도록 했으며

이 제도는 후에 덕행과 도학이 고명한 유현과 절의에 죽은 사람으로서

현저(顯著)한 자는 비록 정2품이 아니더라도 특히 시호를 내렸다.

시호를 받을 때는 시호교지를 쓸 붉은 장지를 자손들이

마련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시호를 부를 때는 시호 다음에 공(公)자를 붙여 부른다.

 

7) 賜牌敎旨(사패교지)

왕족이나 공신에게 전지(田地)나 노비를 하사할 때 딸려 주던 문서로

토지나 노비의 소유 기한 등을 규정한 것이다.

사패를 딸려 하사한 토지를 사패전(賜牌田) 또는 사전(賜田)이라 하고,

노비를 사패 노비라 하였다.

수조권(收租權)으로서 지급되던 사패전의 소유권은 1대한(一代限)과

3대 세습의 2종류가 있어 이를 사패에 규정하여 '가전영세(可傳永世)'의

문구가 있으면 3대 세습, 없으면 1대 후에 모두 국가에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 규정은 고려 이후 지켜지지 않아 사패의 규정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조선시대의 사패는 이조(吏曹)에 속한 문선사(文選司)에서 관장하였다.

중기 이후 공신들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하여 사패만 발급하고 토지는

후에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만일 지급할 토지가 없어 당대(當代)의

친공신(親功臣)이 살아 있을 동안에 받지 못하면 사패의 실효는 상실되었다.

또한 전공(戰功)을 세운 향리(鄕吏)에게도 내려 그 자손의 향리역을

면역(免役)하기도 하였다.

 

사패교지(賜牌敎旨)는 왕이 왕족이나 공신에게 특별히 노비와 토지를

하사 하거나 신역(身役)을 면제해 주는 교지(敎旨)로서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에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사패에 특히 자손에게 길이 계승시키게

한다는 말이 없으면 본인이 죽은 뒤에는 토지와 노비를

모두 국가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패에 관련된 사무는

이조 소속 관청인 문선사(文選司)에서 맡아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