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庭寶鑑(가정보감)

譜牒(보첩)의 術語(술어)

華谷.千里香 2010. 12. 8. 15:54

 

 

 

譜牒(보첩)의 術語(술어)

始祖(시조) : 단일 종족의 첫 번째 조상

鼻祖(비조) : 시조 이전의 先系(선계)에서 初代祖(초대조)

世系(세계) : 시조 이후의 序次(서차)

世(세)와 代(대) : 世(세)는 시조를 1세로 하여 序次(서차)를 따지는 것이며,

                         代(대)는 自己(자기)를 뺀 서차 임.

                         예 : 父子間은 2世이지만 1代이다.

                         27世로 태어난 사람은 始祖가 26代祖이며

                         自己는 26代 孫이라고 한다.

先代(선대) : 자기보다 윗대(上代)를 지칭한다.

諱字(휘자) : 돌아가신 어른 이름의 尊稱(존칭)

銜字(함자) : 살아계신 어른 이름의 존칭

                 * 휘자나 함자를 부를 때는 글자 밑에 字(자)를 붙이거나

                     풀어서 읽는다.

墓碑(묘비) : 묘소에 세우는 석비의 총칭

神道碑(신도비):2품이상의 官爵(관작)을 지낸이의 묘소 근처에 세우는 비석

墓碣(묘갈)  : 3품 이하의 관작을 지낸 이의 墓前(묘전)에 세우는 비석

墓表(묘표)  :  표석이라고 하며 규모가 작은 비석

早卒(조졸)  : 弱冠(약관 : 20세) 前에 죽음

享年(향년)  : 古稀(고희 : 70세) 前에 죽음

壽(수)        :   고희 以後(이후)에  죽음

墓祔(묘부), 合窆(합폄) ; 묘를 合葬(합장)함

知事(지사) : 정2품 이상의 벼슬

職銜(직함)의 정식 칭호 :품계(階),관사(司),관직(職)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行職(행직) : 品階(품계)가 높고 官職(관직)이 낮은 경우

守職(수직) : 品階(품계)가 낮고 官職(관직)이 높은 경우

實職(실직) : 실제 歷任(역임)한 관직

贈職(증직) : 죽은 후에 追贈(추증) 받은 관직

壽職(수직) : 80세 이상 官員(관원), 90세 이상 百姓(백성)에게

                   恩典(은전)으로 주던 벼슬

蔭職(음직) ; 父祖(부조)의 공적으로 제수 받은 관직

淸宦職(청환직) :학식,문벌이 높은 사람이 하던 벼슬로 규장각, 홍문관

                        선전관청등 지위와 봉록은 높지 않으나 뒷날 높이 될 자리임

 

 

序陞(서승) : 현대의 號俸(호봉) 昇進(승진)과 같은 뜻

卜相(복상)  : 三司(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에서 상신 후보자로 미리 가려 뽑힌 사람

相臣(상신) : 영의정, 좌우의정의 총칭

玉堂(옥당) : 홍문관의 별칭

湖堂(호당) : 독서당의 별칭으로 文臣(문신) 중 대제학이 추천하고 왕명으로

          입학하여 賜暇讀書(사가독서)를 하는 것으로,入堂(입당)은 문신의 영예임.

文衡(문형) : 대제학의 별칭

     호당을 거친 사람이라야만 문형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홍문관

     예문관 대제학 성균관사를 겸임해야 하고, 官學界(관학계)를 공식적으로

     대표하여, 품계는 판서급인 정2품 이지만

     三公(삼공) 六卿(육경) 보다 榮譽(영예)롭게 여긴다.

銓曹(전조) : 문관의 인사를 맡은 吏曹(이조)와

                  무관의 인사를 맡은 兵曹(병조)를말한다.

耆社(기사) : 耆老所(기로소)의 별칭

                   문과를 거친 문관 중 정2품 이상 實職(실직)을 역임하고,

                   70세 이상 인사람이 들어가는 곳으로 연노한 임금도

                  참여하여 관청의 서열로 으뜸임

奉朝賀(봉조하) : 정3품 이상 관원이 70세가 되면,致仕(치사)를 허락하고

                         주는 칭호로서 終身(종신)토록 俸祿(봉록)을 주었음

字(자)       :  冠禮(관례)때 지은 이름

雅號(아호) ; 본인, 스승, 친구가 지어 주는 別號(별호)

諡號(시호) : 정2품이상 實職(실직)을 역임한 사람이 죽으면

                  예조에서 심의 후 홍문관에서 정하여 왕명으로 내린다.

                  文(문)자 시호를 가장 존중하게 여긴다.

原從功臣(원종공신) : 各等(각등)공신 이외의 小功(소공)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칭호

不遷位(불천위) : 不祧之典(부조지전), 국가에 공이 있어 왕명으로 영원히

                        사당에 모시도록 허가한 神位(신위)

淸白吏(청백리) : 관리 중 청렴하고 결백한 사람에게 왕명으로 주는 칭호

登壇(등단)       : 大將(대장)의 별칭

文武制閫(문무제곤) :유사시 국왕으로부터 도성외 군무대사를 수임한 사람의 별칭

敎旨(교지) : 왕이 신하에게 주던 辭令狀(사령장)

配享(배향) :신주를 宗廟(종묘)나 文廟(문묘), 서원 등에 享祀(향사) 하는 것

旌閭(정려) :충신,효자,효부,열부가 살던 고을에 정문을 세워 표창하는 것

出系(출계) : 다른 집의 양자로 들어가서 그 집의 代(대)를 이음

繼子(계자) : 양아들을 삼아 家系(가계)의 代(대)를 이음

无后(무후) : 代(대)를 이을 후손이 없음

闕單(궐단) : 수단(족보 작성시 기초가 되는 이름을 적은 자료) 제출이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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