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民證(도민증)
1950년 각 시.도는 ,시민증.도민증을 발급하였다.
도민증에는 본적,출생지,주소는 물론 직업,신장,체중,특징,언어,
혈액형등까지 기록 돼있어 그야말로 신상명세서나 다름없었다.
이후에 1962년 주민등록법이 제정 된 이후 1968년 11월 21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서 도민증이 폐지 되었다.
앞뒤면
속면
☆도민증이 시.도 마다 발행한 년도에 따라서 양식이 다릅니다.
도지사.경찰서장등 발행자도 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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