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不阿貴 繩不撓曲(법불아귀 승불요곡)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모양에 따라 휘어지지 않는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말로 법 정신이 현실에서 살아 숨쉬려면
신분 高下(고하)를 막론하고 사안의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
만인에게 지켜져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 춘추전국시대 韓非子(한비자) 有度(유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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