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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安鄕約(예안향약)

華谷.千里香 2014. 7. 17. 00:02

禮安鄕約(예안향약) 

 

禮安鄕約(예안향악)은 1556년(명종 11) 퇴계선생이

경북 안동 예안지방에서 시행하기 위해 중국의 呂氏鄕約(여씨향약)을

본떠 만든 鄕約(향약),즉 고을의 공동규칙이다.

대체로 향약은 주자학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향촌사회의 신분질서를

확립하고 현재의 경제구도를 유지하며 地主(지주)로써의

계급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지방士族(사족)의 주도로 농업생산 층이 토지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향촌사회의 신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유교적 윤리 및

가치관등을 향촌민에게 주입시켜 사족 중심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었다.

 

 

조선시대 향촌의 자치 규약이자 공동체 윤리
향약은 조선시대에 권선징악.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든
향촌의 자치규약이다.
중국 송나라때의 呂氏鄕約(여씨향약)을 본뜬 것으로

조선 中宗(중종)때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파의 주도로

유교의 덕목과 조선의 현실을 결합시켜 만든 공동체 윤리이다.


*呂氏鄕約(여씨향약)은 11세기 초의 중국 北宋(북송)때

鄕村(향촌)을 교화 선도하기 위해 만들었던 자치적 규약입니다.
陝西省(산시성).藍田縣(란텐현) 여씨 문중에서 道學(도학)으로 

이름 높던 代忠(대충).大防(대방).大均(대균).大臨(대림) 4형제가

문중과 향리를 위해.만든것으로 후에 朱子(주자)에 의해 약간의

수정이 가해저 朱子增損呂氏鄕約(주자증손여씨향약)이 만들어 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517년(중종12) 중앙 정부의 명령으로

각 지방 장관에 의해 여씨향약이 인출 廣布(광포) 되었고.

이를 토대로 李滉(이황)은 禮安鄕約(예안향약)을.

李珥(이이)는 西原鄕約(서원향약)을 만들었습니다.

 

鄕約(향약)의 4대 덕목
德業相勸(덕업상권)
좋은 일은 서로 권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德(덕)이란 부모에 효도하고. 국가에 충성하며

형제간에 우애있고.어른을 공경하며.집을 예(禮)로써 바르게 하며.

제사에는 그 정성을 다하고.喪事(상사)에는 그 슬픔을 극진히 하는것을 말 한다.

業(업)이란 글을 읽고 이치를 궁리하며.예를 밝히고.가정을 엄숙하게 하며.
언약과 신용을 지키고.널리 은혜를 베푸는것을 말 한다.
이렇게 볼때 덕은 禮儀凡節(예의범절)에 관한 것이고.

업은 修身齊家(수신제가)및 선행에 관계가 있다.
덕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행하려는 어질고

올 바른 마음이나 훌륭한 인격이다.
따라서 덕업의 현대적 의미는 덕스러운 행위와 업적을 일컫는다.

 

過失相規(과실상규)
잘못은 서로 규제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과실에 해당하는 사람은 놀면서 희롱을 지나치게 하는것.
분을 내어 다투거나 싸워서 송사하는것.행실이 넘치거나 어그러짐이 많은것.
덕업을 서로 권하지 않는것.과실을 서로 경계하지 않는것.

사귀지 못할 사람을 사귀는 것 등이다.

 

禮俗相交(예속상교)
좋은 예와 풍속은 서로 교환 한다는 뜻이다.
즉 좋은 예와 풍속은 공유한다는 의미이다.
유교적 덕목으로 대표적인 것은 삼강오륜일 것이다.
또,학문과 예의범절을 중요시하고.근검절약 및 상부상조하는

것과 같은 미풍양속은 서로 공유 하자는 것이다.


 

*三綱(삼강)
君爲臣綱(군위신강).父爲子綱(부위자강).夫爲婦綱(부위부강)


 

*五倫(오륜)
父子有親(부자유친).君臣有義(군신유의).

夫婦有別(부부유별).長幼有序(장유유서).朋友有信(붕우유신)

 

患難相恤(환난상휼)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서로 돕는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어려운 일이란 수재나 화재를 당하는것.도둑을 맞는것.

질병에 걸리는것.상을 당하는것.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죄를 얻는것.

가난하여 생계가 막막한것.어른이 죽고 자녀가 의지할 곳이 없는것등을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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