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物倉庫(보물창고)

敎牒(교첩)

華谷.千里香 2014. 4. 5. 14:41

 

 

 

敎牒(교첩)

 

 

 

敎牒(교첩)  

교첩(敎牒)은 조선시대에 5품 이하의 문무관원을 임명할 때 내리던

사령장[辭令狀:고신(告身)] 이다.

5품 이하는 낭계(郎階)라 하며, 대간(臺諫)의 서경(署經)을 거친 뒤

왕명을 받아 이조 또는 병조에서 발령하였다.

연호 위에 찍는 도장(印)은 ‘이조지인(吏曹之印)’또는 ‘병조지인(兵曹之印)’이다.

 

교첩의 서압(署押:도장 대신 글씨로 자신을 표시하는 행위)은 참의 이상의

당상관에서 1인과 정랑.좌랑 중 1인 두 사람만이 하게 된다.

교첩도 교지와 마찬가지로 그 가문의 사환(仕宦)을 입증하는 자료이므로

소중히 보관해 왔기 때문에 조선 초기 및 전기의 것이

비교적 많이 전래되고 있다.

조선시대의 관료정치 및 양반사회의 성격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료가 된다.

조선시대의 국가의 임명직 관원의 관계.관직의 수여는 크게 5품을 기준으로

발령 부서가 달라진다.

인사(人事) 부서인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서는 왕의 명령을 받들어

5품 이하의 관원 및 당하관의 처의 고신식(告身式) 교지(敎旨)를 받들어

문관은 이조에서 무관은 병조에서 판서, 참판, 참의, 정랑, 좌랑 등이

연서(連書)로 발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1) 奉敎給牒(봉교급첩)

5품에서 9품까지는 이조나 병조에서

봉교급첩(奉敎給牒)하는 형식으로 이를 교첩(敎牒)이라 일컬었다.

 

2) 傳令(전령)

국왕이 일반적인 행정방식을 따르지 않는 인사 발령이나 국왕의 특별사령이

있을 때 전령(傳令)이라는 문서를 사용하였고 그 문서에는 국왕이

직접 어압(御押)을 하여 다른 관청이나 관원의 관여 없이

국왕의 직접적인 의지를 실현하였다. [例 별군직(別軍職)]

 

3) 令旨(영지=令書)

① 고려 시대에 공.후(公侯)의 작위(爵位)를 가진 종실(宗室)에게

문안 편지 따위에 경어(敬語)로 쓰던 말이다.

② 중국 원(元)나라 때 제후의 직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발급한 문서류를 가리킨다.

③ 옛날 중국의 경우 황태자(皇太子).황태손(皇太孫),

우리나라의 경우 왕세자(王世子).왕세손이 발급한 문서류를 가리킨다.

④ 조선 시대 왕세자(王世子)가 임금을 대신하여 정사(政事)에

참여할 때 4품 이상에게 발급하는 임명장을 말한다.

'寶物倉庫(보물창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라져 가는 生活 道具(생활도구)들~~!!  (0) 2014.12.23
조선시대의 거리 측정장치 記里鼓車(기리고차)  (0) 2014.12.19
酒令具(주령구)  (0) 2014.12.15
國璽(국새)   (0) 2014.06.05
敎旨(교지)  (0) 2014.03.30
한국의 遺産(유산)-鍮尺(유척)  (0) 2014.03.17
馬牌(마패)  (0) 2013.12.03
羅經(나경):나침반  (0) 201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