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庭寶鑑(가정보감)

交合七禁忌(교합칠금기)

華谷.千里香 2016. 8. 8. 09:00





交合七禁忌(교합칠금기)
男女 交合(교합)하는데 피해야 할 7가지 禁忌(금기)

1.음력 초하루.그믐.上弦(상현).下弦(하현).望月(망월)의 時期(시기)에 

陰陽(음양)을 交合(교합)하면 精氣(정기)가 損傷(손상)을 입게 되므로

이때 受胎(수태)된 아이는 刑罰(형벌) 내지 極刑(극형)을 받게 된다.


2.천둥.바람등이 심할때 陰陽(음양)을 交合(교합)하면

血脈(혈맥)이 들끓게 되므로 이때 受胎(수태)된

아이는 惡性腫瘍(악성종양)과 皮膚病(피부병)에 걸린다.


3.暴飮(폭음)이나 飽食(포식)하고 나서 消化(소화)가 덜된

狀態(상태)에서 陰陽交合(음양교합)을 가지면
태어난 아이가 癎疾患者(간질환자)나 精神病者(정신병자)가 된다.


4.小便(소변)을 본뒤 아직 精氣(정기)가 補充(보충)되기도 전에

곧 바로 陰陽(음양)을 交合하면 經絡(경락)이 잘 通(통)하지 않으므로

이때 생긴 아이는 夭死(요사:일찍 죽음)한다.


5.疲勞(피로)해서 어깻죽지가 저리고 氣分(기분)이 安定(안정)되지 않은

狀態(상태)에서 陰陽을 交合하면 筋肉(근육)과 허리가 아플 뿐만 아니라 

이때 생긴 아이는 夭死(요사)하게 된다.


6.沐浴(목욕)직후 아직 皮膚(피부)와 머리칼이 마르지 않은

狀態(상태)에서 交合을 가졌을때 생겨난

아이는 氣短(기단)해 제 命(명)대로 살지 못한다.


7.陰莖(음경)이 勃起(발기)하기 始作(시작)했을때 陰莖의 血管(혈관)에

痛症(통증)을 느껴 交合하기 困難(곤란)한 것은 陰莖內部(음경내부)에

損傷(손상)을 입었기 때문이므로

이때의 아이는 病弱(병약)한 아이가 된다.


관련 글:http://blog.daum.net/hmp5412/1552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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