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庭寶鑑(가정보감)

親姻戚(친인척)

華谷.千里香 2016. 7. 1. 12:26





#親姻戚(친인척)

親姻戚(친인척)은 親戚(친척)과 姻戚(인척)을 말한다.

親戚(친척)은 성씨와 본관을 함께하는 一家(일가)를 말하며,

親黨(친당) 또는 本黨(본당)이라 한다.

 

姻戚(인척)은 혼인으로 인해 생겨난 姑母黨(고모당)과

母黨(모당),妻黨(처당)의 戚人(척인)을 말하며,

戚黨(척당) 또는 內外黨(내외당)이라 한다.

 

親戚(친척)

     親戚(친척)은 남자가 結婚(결혼)하여 생겨나는 겨레붙이로,

     넓게 보면 족보를 함께 하는 일가 피붙이 모두를 말하고,

     좁게 말하면 服(복)이 있는 피붙이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計寸(계촌) 할수 있는 피붙이로서 좁은 의미를 지칭한다.

 

    친척에는 服(복)이 있는 친당이 있고,

    복이 없는 친당이 있는데,

    복이 있는 친당을 有服親黨(유복친당)이라고 말하고

    복이 없어진 친당을 免服親黨(면복친당)이라고 말한다.

    8촌 안에 든 사람이 유복친당이고, 9촌 이상 되는 사람이 면복친당이다.

 

 

姻戚(인척)

姻戚(인척)은 여자가 結姻(결인)하여 생겨나는 겨레붙이로,

넓게 보면 혼인으로 인해 생겨나는 母黨(모당.어머니당),

姑母黨(고모당), 妻黨(처당), 女息(여식)의 所生(소생)등으로

나와 성씨와 본관이 다른 모든 사람을 말하고, 좁게 말하면

內外從(내외종)과 姨從(이종), 外孫(외손)들을 말한다.

 

고모당은 왕고모, 대고모, 고모를 범칭하며 이들을 內黨(내당)이라 하고

姑從四寸(고종사촌)을 內從(내종)이라 한다.

모당은 할머니, 어머니의 친정을 범칭하며 이들을 外黨(외당)

또는 外家黨(외가당)이라 하고 外四寸(외사촌)을 外從(외종)이라한다.

 

외가당은 어머니의 친정인 外家(외가), 할머니의 친정인 陳外家(진외가),

증조모의 친정인 曾外家(증외가), 고조모의 친정인 高外家(고외가),

5대 조모 이상 할머니의 친정을 先外家(선외가)라고 한다.

 

고모당은 고모의 所生(소생)들을 지칭하므로 범위가 좁지만

모당은 어머니의 上下系(상하계)를 모두 지칭하므로 범위가 넓다.


親族(친족)

 


              外戚(외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