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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原鄕約(서원향약)

華谷.千里香 2016. 2. 19. 15:20

 

 

 

 

西原鄕約(서원향약)

이 향약은 율곡이 36세 때인 1571년(선조 4) 청주목사(淸州牧使)로 부임했을 때

이 고을의 교화(敎化)를 위하여 만든 것으로, 서원은 청주(淸州)의 옛이름이다.

율곡은 이 고을 군수로 있던 이증영(李增榮) 이 인(李인) 등이

만든 기존의 향약을 토대로 하여 송 나라 여씨형제의 여씨향약(呂氏鄕約)을

참고, 절충하여 이 향약을 만들었다.

이것은 「여씨향약」이나  주자 증손여씨향약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향촌실정에 맞는 향약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1. 선행(善行)과 악행(惡行)의 내용을 정해두고 권선징악의 재료로 삼는다.

이른바 선행(善行)이란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는 것,

형제간에 우애를 잘하는 것,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내외(內外)가 정돈되는 것),

친구간에 화목하는 것,

이웃 마을과 화평하는 것,

유행(儒行)으로 몸가짐을 잘하는 것,

의(義)로써 자제를 잘 가르치는 것,

염치와 지조를 잘 지키는 것,

은혜를 널리 베푸는 것,

학문을 부지런히 하는 것,

조세를 잘 바치는 것,

규약이나 명령을 준수하는 것,

남과 상대할 때 신의가 있는 것,

남을 선으로 인도하는 것,

남들의 싸움을 말리는 것,

남의 환난을 구제해 주는 것,

남의 원한을 풀어 주는 것,

남의 잘잘못을 가려주는 것 등이고,

이른바 악행(惡行)이란 효도하지 않거나

자애롭지 않거나 우애하지 않거나 공순하지 않는 것,

스승을 공경하지 않는 것,

부부간에 분별이 없는 것,

본 아내를 박대하는 것,

친구간의 신의가 없는 것,

상(喪)을 당하여 슬퍼하지 않는 것,

제사를 공경히 받들지 않는 것,

이단(異端)을 숭배하여 믿는 것,

예법을 경멸하는 것,

음사(淫祀)를 좋아하는 것,

친족간에 화목하지 않는 것,

이웃 마을간에 화평하지 않는 것,

젊은이가 어른을 깔보는 것,

천한 자가 귀한 이를 깔보는 것,

술에 빠지거나 놀음을 즐기는 것,

소송을 좋아하거나 싸움을 즐기는 것,

강함을 맏고 약한 자를 깔보는 것,

말을 만들어 무고하거나 헐뜯는 것,

조세를 잘 내지 않는 것,

법령을 두러워하지 않는 것,

사사로운 경영이 너무 심한 것,

기생을 끼고 술을 마시는 것,

태만하여 일을 폐지하는 것 따위이다.

선행(善行)과 악행(惡行)이 있으면 유사(司有).색장(色掌).별검(別檢)은

그것을 사실에 따라 기록한다.


2. 사맹(司猛)의 초순에 특별한 일이 없는 날을 잡아 장내(掌內)의

동약자(同約者)는 모두 모여 강신(講信: 신의를 도모함)을 한다.


3. 마을(里)에 상사(喪事)가 있으면 색장이나 별검이 빨리 유사에게 알리고

동약인(同約人)은 각각 쌀 한되와 빈 가마니 한 잎씩 내놓아 부조한다.

(혹 빈궁하여 부의(賻儀)를 못하는 자는 몸으로 부역하는 것을 허락한다)

안장(安葬)할 때는 각각 장정 1명 씩을 내놓아 일을 돕되,

사족(士族)은 할 일이 많으면 하루 일한 일꾼을 내놓고 일이 적으면

반나절 일할 일꾼을 내놓으며, 그 나머지 일꾼을 내놓지 않은 자에게는

사람 수에 따라 각각 쌀 한 되씩을 거두어 준다.


4. 무릇 상사(喪事)에 간여하여 모일 때는 술판을 벌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예법을 경멸한 죄로 다스린다.


5. 무릇 가정에 연고가 있어 부득이 천장(遷葬)하는 자가 있으면

사유를 갖추어 관청에 보고하고 만약 풍수(風水)에 유혹되어

아니할 수 있는 데도 마지 못해 한다든가, 기간이 지나도록 천장하지

않는 자는 이단을 숭배하여 믿는 죄로써 논한다.


6. 나이 장성한 처녀가 너무 가난하여 때를 놓쳐 시집 가지 못한 자는

관청에 보고하여 혼수감을 주게 하고 약중(約中)에서도 또한 형편에

알맞게 부조를 한다.


7. 온 가족이 병들어 농사를 못 짓는 경우가 있으면

마을 사람들이 대신 농사를 지어 준다.


8. 나이가 30세 이하인 사람으로, 글도 배우지 아니하고

무예(武藝)도 배우지 아니한 자는 모두 소학(小學).효경(孝經)·

동자습(童子習)등의 글을 읽게 하며, 읽지 않은 자는 벌줄 것을 논한다.


9. 백성들 사이에 무릇 송사하는 자가 있으면 모두 계장이나 유사에게 찾아가서

잘 잘못을 판별하도록 하고, 계장이나 유사는 잘못한 자를 깨우쳐주고

타일러서 소송을 그만두게 한다.

계장 유사가 만약 단독으로 할 수 없으면 약중의 사류에 통보하여

회의를 열어(다른 회원으로 모인 자가 3명이 되면 논의가 가능하다)

이치로 풀어 타일러 주어, 잘 잘못이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잘못한 자가

오히려 중지하지 않으면 비리로써 송사를 좋아하는 죄로 논하며

(무거우면 곧 그 죄를 다스리고 가벼우면 악적(惡籍)에 기록한다)

만약 향중(鄕中)에서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면 관청에 고하여 판결에 따른다.


10. 곤장(笞) 40대 이하의 벌은 계장.유사가 스스로 결단하고

이를 넘어서면 관청에 보고한다.


11. 관리나 관노 등이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며 달라고 요구하여

민폐를 끼치거나 농사를 권장하는 색장(色掌)등이 촌 사람을 마구

윽박지르는 자는 일일이 적발하여 관청에 보고하여 그 죄를 다스리게 한다.


12. 좀도둑질하는 자를 적발하여 죄를 다스린다.


13. 까닭없이 소를 잡는 자는 죄를 다스리되 만약 부득이한 연고가 있어

잡았으면 사유를 갖추어 계장에게 보고한다.


14. 죄없는 사람이 무고를 당하여 억울하게 형륙(刑戮)을 받게 되면

동약(同約)이 연명하여 관청에 보고하여 해명해 준다.


15. 귀찮아서 향약에 참여하지 않거나 혹은 규약을 어기고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자는 관청에 보고하여 죄를 다스린 뒤에 고을에서 쫓아낸다.


16. 죄를 범하여서 당장 다스려야 할 자는, 철마다 첫달의 회합을

기다리지 아니하고서 형편따라 적절하게 벌을 논한다.


17. 무릇 관청에 보고할 일은 만약 철마다 첫달의 회합을 기다리지

아니하고서 형편따라 적절하게 벌을 논한다.


18. 도계장(都契長)은 1년에 한번씩 각면의 계장 유사를 한 곳에

불러모아 약법(約法)을 의논한다.


19. 계장 유사가 만약 공부를 빙자하여 사리(私利)를 챙기거나,

밝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한 자는 도계장이 관가에 보고하여

논박하여 갈고 색장.별검은 각각 장내의 계장 유사가 그 잘못을

규찰하여 심한 자는 이를 간다.


20. 도계장은 만일 관가에 보고할 일이 있으면 어느 때건 서로 통보하여 회합한다.

(4명 이내에 2명이 회합에 참석하면 관청에 보고한다)


21. 각 장내(掌內)의 계장이 향소(鄕所)끼리 서로 통보할 때는 관자(關子)를 쓰고,

도계장에게 통보하려면 첩정(牒呈)을 쓰며, 도계장은 향소와 더불어

문자로 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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