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置閏法(치윤법)

華谷.千里香 2017. 9. 23. 23:19

 

 

 

置閏法(치윤법)

윤달을 어느 달에 두는지 결정하는 방법을 置閏法(치윤법)이라고 한다.

현재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역서> 편찬에 적용하는 치윤 규칙은 다음과 같다.

(1)冬至(동지)가 든 달을 11월로 고정한다.

(2)동짓달과 다음 동짓달 사이에 12개월이 든 해는 한 해가 13개월이 되고 
   따라서 이런 해는 閏年(윤년)이 된다.

(3)閏年(윤년)에는 반드시 1번 이상의 無中月(무중월)이 들게 마련이고,

    그 중 첫번째 무중월을 윤달로 삼고 윤달의 이름은 그 전 달의 이름을 따른다.

(4)윤년이 아닌 경우,즉 1년에 12달이 든 경우에는

     無中月(무중월)이 있을지라도 윤달로 삼지 않는다.


無中置閏法(무중치윤법)에 의하면,

1.中氣(중기)가 없는 달은 전월의 이름을 따서 윤달로 하고

  1년중 2개의 無中月(무중월)이 있으면 앞에 나온 무중월을 윤달로 한다.

  따라서 하지에 가까운 달에 윤달의 분포가 많으며,

  겨울에는 1개월에 1절기 2중기가 들기도 하고,

  2절기 1중기가 들기도 하여 좀처럼 윤달로 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윤동짓달 초하루'란 말의 윤동짓달은 없는 달이란 뜻이 된다.

  이런 특성 때문에 돈을 빌려 쓰고'윤동짓달 초하루에 갚겠다'고 하면

  그것은 갚지 않겠다는 말로 통한다.

2.현재의 태양태음력에 의하면,冬至를 음력 11월에,

   春分을 2월에,夏至를 5월에,秋分을 8월에 넣도록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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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음력에서 한 달을 더 두는 것을 윤달이라고 한다.

1태음년은 354.367068일(1삭망월(朔望月)은 29.53059일)이고,

1태양년은 365.2422일이므로 음력의 일수는 양력보다 약 11일이 짧다.

그러므로 3년에 한달,또는 8년에 석달의 윤달을 넣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음력에서 윤달을 전혀 넣지 않으면 17년 후에는 5,6월에 눈이 내리고

동지 섣달에 더위로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예로부터 윤달을 두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고안되었다.

그 중 19태양년에 7개월의 윤달을 두는 방법을

19년 7윤법(十九年七閏法)이라 하여 가장 많이 쓰고 있다.

이에 의하면 19태양년이 235삭망월과 같은 일수가 된다.

19태양년=365.2422일×19=6,939.6018일이고,

235삭망월=29.53059일×235=6,939.6887일이다.

여기서 6,939일을 동양에서는 BC 600년경인 중국의 춘추 시대에 발견하였는데,

이를 章(장)주기라고 하며 서양에서는

메톤 주기(BC 433년 그리스의 메톤에 의해 발견)라고 한다.

 

윤달은 평소에는 없던 달이기 때문에 공달,덤달,여벌달,썩은달등으로 불린다.

윤달에는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탈이 없다 하여 묘 이장을 하거나

묘 수리를 하였으며 수의를 만드는 집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예식장이나 경사스런 대사는 가급적 피하는게 우리의 풍속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풍습으로 수의를 만드는 일처럼 평소에 꺼리던

일을 해도 좋다는 뜻이지 경사스러운 일을 치르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이 때문에 윤달에는 移葬(이장)을 하거나 壽衣(수의)를

준비하는 풍습이 전해 내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