禮節常識(예절상식)

4대 奉祀(봉사)

華谷.千里香 2018. 2. 22. 17:32






4대 奉祀(봉사)

봉사대수는 조선조 經國大典에 의하면

3품관 이상은 고조부모까지 4대,

6품관 이상은 증조부모까지 3대,

7품 이하는 조부모까지 2대,

서민들은 부모제사만 지낼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정몽주의 제례규정은,

3품 이상 3대,

6품 이상 2대,

7품 이하(서민) 1대 봉사이며,

 

국조오례의는,

6품 이상 2대,7품 이하 서민들은 부모 제사만 지내도록 하는등

국가의 제도는 물론 학자들도 견해가 달랐었습니다.

과거에는 신분에 따라 봉사에 대한 차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갑오경장(1894년)으로 신분제도가 철폐되면서

누구든지 4대 봉사를 하게 된 것은 불과 1세기 전 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