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선 八條禁法(팔조금법)
1,사람을 죽이면 그 즉시 사형에 처한다(相殺以當時償殺)
2,사람을 상해하면 곡식으로 갚는다(相傷以穀償)
3,도둑질하는 자는 남자는 재산을 몰수하여 그 집의 종이되고
여자는 계집종을 삼는다(相盜者男沒爲其家奴女爲婢)
4,소도(성역)를 훼손하는 자는 금고형에 처한다(毁蘇塗者禁錮)
5,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 복역시킨다(失禮義者服軍)
6,게으른자는 부역에 동원시킨다(不勤勞者徵公作)
7,음란한 자는 태형으로 다스린다(邪淫者笞刑)
8,남을 속인자는 잘 타일러 방면한다(行詐欺者訓放)
자신의 잘못을 속죄한 자는 비록 죄를 면해 공민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을 수치스럽게 여겨 시집가고 장가들 수 없었다
(欲自贖者雖免爲公民俗猶羞之嫁娶無所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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