冠禮(관례)

現代의 冠禮(成年禮)

華谷.千里香 2010. 10. 15. 16:21

 

 

現代의 冠禮

지금은 관례의식이 사라지고 관례를 행하는 일이 거의없다.

현대는 땋은 댕기머리도 없고 상투나 비녀를 꽂는 일도 없기에

관례나 계례라는 이름 조차도 합당치 못하다.

일부 관례를 성년례라 해서 행하기도 하지만 보기 드물다.

 

성년례는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책임능력이 없는 아이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법률적,사회적으로 정당한 권리에 참여하고 신성한 의무를 지는 성년이 되므로

반드시 그 의식을 행해 성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법(民法)에서 남녀 모두 만20세가 되면 자기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므로 만20세가 되는 생일이나 그해의 성년의 날에

성년의식을 일부에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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