孝經(효경)終

孝經(효경)19.諫諍章

華谷.千里香 2012. 9. 24. 14:58

 

 

 

 

 

孝經(효경)19.諫諍章

曾子曰若夫慈愛恭敬安親揚名參聞則命矣

증자왈약부자애공경안친양명삼문칙명의

 

증자가 이르기를 또한 자애와 공경 

그리고 부모를 편안하게 하여 드리고 

이름을 날림에 힘써야 함은 

삼이 이미 익히 듣었습니다. 

 

 

敢問子從父之令可謂孝乎 子曰參是何言與是何言與

감문자종부지령가위효호 자왈삼시하언여시하언여 

 

감히 묻습니다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효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이여 그 무슨 말이냐 그 무슨 말이냐 

 

 

昔者天子有爭臣七人雖無道不失其天下諸侯有爭臣五人雖無道不失其國

석자천자유쟁신칠인수무도불실기천하제후유쟁신오인수무도불실기국

 

옛날에 천자는 간쟁하는 신하 일곱을 두면 

비록 자신이 무도하여도 그 천하를 잃지 않았고 

제후는 간쟁하는 신하 다섯만 두면 

비록 자신이 무도하여도 그 나라를 잃지 않았고 

 

 

大夫有爭臣三人雖無道不失其家

부유쟁신삼인수무도불실기가

 

대부는 간쟁하는 신하 셋만 두면 

비록 자신이 무도해도 그 집안을 잃지 않았다 

 

 

士有爭友則身不離於令名

사유쟁우칙신불리어령명

 

선비에게 간쟁하는 벗이 있으면 

그 몸에서 명성이 떠나지 않을 것이며 

 

 

父有爭子則身不陷於不義

부유쟁자칙신불함어불의

 

아버지에게 간쟁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몸이 의롭지 못한 일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故當不義則子不可以不爭於父

고당불의칙자불가이불쟁어부

 

그러므로 만일 아버지가 의롭지 못한 일을 했을 때는 

자식으로서는아버지를 간쟁하지 않을 수 없고 

 

 

臣不可以不爭於君故當不義

신불가이불쟁어군고당불의

 

임금이 의롭지 못한 일을 했을 때는 

신하로서 마땅히 그 임금을 간쟁하지 않을 수 없다.

 

 

則爭之從父之令又焉得爲孝乎

칙쟁지종부지령우언득위효호 

 

그러므로 의롭지 못한 일을 당하였을 때에는 간쟁하여야 하니 

아버지의 명령만 따른다고 어찌 효도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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