舍廊房(사랑방)

칠십 老人의 遺言(유언)

華谷.千里香 2016. 9. 25. 23:00






칠십 老人의 遺言(유언)

七十生子非吾子(칠십생자비오자)

옛날 어느 고을에 70 노인이 아들을 낳았다.

노인에게는 재산이 많은데

자기가 죽은 후에 많은 사위들이 나눠 갖고

아들에게 주지 않을까 걱정이었다.

그래서 노인은 어느 날 아들과 사위들이 보는 앞에서

다음과 같은 유언장을 만들었다.

七十生子非吾子家産傳之婿他人勿犯(칠십생자비오자가산전지서타인물범)


노인이 죽은 뒤 사위들은 노인의 재산을 몽땅 차지하고

아들에게는 조금도 주지 않았다.

억울한 아들은 관가에 호소하였다.

원님은 그 유언장과 아들 사위들을 불러 심판하게 되었다.

원님:  사위들이 재산을 차지한 이유를 말하라.

사위:  유언장에 七十生子면 非吾子라 家産을 傳之婿하니 他人은 勿犯이라. 
          하였으니 재산은 당연히 사위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70에 아들을 낳으니 내 자식이 아니니라.

집안 재산을 사위에게 전하니 다른 사람은 침범하지 말라).

원님: 그게 옳단 말인가.

사위: 70노인이 아들을 낳겠습니까.분명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재산을 사위에게 준 것으로 압니다.

원님: 아들은 의의가 없느냐.

아들: 저의 생각을 다릅니다.

        유언의 해석을 잘못 한 것으로 압니다. 
        七十에 生子라도 非吾子리오?

        家産傳之하니 婿는 他人이라.

       勿犯이니라.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70에 아들을 낳더라도 내 아들이 아니리오!

집안 재산을 전수하니 사위는 남이라 침범하지 말지니라)

원님: 과연 영리하군.내 해석도 아들과 같도다.

재산은 모두 아들 것이로다.라고 판결했다고 한다.


이 말은 한문의 해석은 토를 달아 읽기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한자를 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