擊蒙要訣.附錄(격몽요결.부록)-祭儀抄(제의초)
出入儀(출입의)
凡出入必告祠堂, 若近出, 則入大門, 瞻禮而行, 歸亦如之. 若經宿處, 則焚香再拜,
歸亦如之, 若遠出經旬處, 則開中門再拜, 升堂焚香告云, 某將適某所敢告.
又再拜而行, 歸亦如之,
但告云, 某今日歸自某所敢見.
瞻: 바라볼 첨
대저 출입을 할 때는 반드시 사당에 고해야 한다.
만약 가까운 나들이면 사당의 바깥문(大門)을 열고 바라보고 예를 하며,
돌아와서도 마찬가지로 한다.
만약 잠을 자고 돌아오는 곳을 가면 향을 피우고 두 번 절하고 가며,
돌아와서도 마찬가지로 한다.
만약 열흘 이상 걸리는 먼 나들이를 하면 사당의 중문을 열고 두 번 절하고
당에 올라가서 향을 피우고
“아무개가 아무 곳을 가게 되었으므로 감히 고합니다.”라고 고하고
또 두 번 절을 하고 가며, 돌아와서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다만
“아무개가 오늘 아무 곳에서 돌아와서 감히 뵈옵니다.”라고 고한다.
諸子異居者, 近出, 則不必拜辭, 若遠出, 則須就祠堂拜辭, 如上儀. 但不開中門.
(主人外餘人, 拜辭時, 皆不開中門)祠堂東階謂之阼階, 惟主人,(主祭者)升降由阼階.
主婦(主人之妻.)及餘人, 雖尊長必由酉階.
阼: 동편 계단 조
따로 사는 여러 아들들이 가까운 곳을 나들이하면
반드시 절하고 아뢸 필요는 없다.
만약 멀리 나들이를 하면 사당에 가서 절하고 아뢰기를 위에서 한 것과 같이 한다.
다만 사당의 중문을 열지는 않는다
(주인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절을 하고 아뢸 때 모두 중문을 열지 않는다)
사당의 동쪽 계단을 阼階라고 하며,
오직 주인(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만이 阼階로 오르내린다.
주부(주인의 처)와 나머지 사람들은 비록 존장이라도 반드시 西階로 오르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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