擊蒙要訣.附錄(격몽요결.부록)-薦獻儀(천헌의)
薦獻儀 (천헌의)
俗節,(謂正月十五日 三月三日 五月五日 六月十五日 七月七日 八月十五日
九月九日及臘日)
獻以時食 (時食如藥飯 艾餠 水團之類, 若無俗尙之食, 則當具餠果數品.)如朔參之儀.
艾: 쑥 애
속절(정월 보름, 3월 3일, 5월 5일, 6월 15일, 7월 7일, 8월 15일,
9월 9일과 납일)에는 그 시절의 음식(그 시절의 음식은 약밥, 쑥떡,
수단 등과 같은 것이고, 만약 시속에서 숭상하는 음식이 없으면
떡과 과일 몇 가지를 갖춘다.)을 올리는데
초하루에 참례를 하는 것과 같은 예로 한다.
有新物則薦,(須於朔望俗節幷設.)若五穀可作飯者, 則當具饌數品,
同設 禮如朔參之儀. (雖望日, 亦出主酹酒) 若魚果之類及菽小麥等,
不可作飯者則於晨謁之時, 啓櫝, 而單獻焚香再拜.
(單獻之物, 隨得則薦, 不必待朔望俗節.)
凡新物未薦前, 不可先食.(若在他鄕, 則不必然.)
菽: 콩 숙 晨: 새벽 신
새로운 음식물이 생기면 올린다.(초하루나 보름 속절에는 같이 차린다.)
만약 오곡과 같이 밥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마땅히 반찬 몇 가지를 갖추어
함께 차리며 예는 초하루의 참례의 예와 같이 한다.
(비록 보름날이라도 또한 신주를 모셔내오고 강신주를 쓴다)
만약 물고기와 과일 같은 것과 콩이나 밀과 같이 밥을 지을 수 없는 것은
새벽에 사당을 뵈올 때 독을 열고 그냥 올리고 향을 피우고 두 번 절한다.
(그냥 올리는 것은 얻은 즉시 올리고 초하루나 보름, 속절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대저 새로 나온 음식물은 올리기 전에 먼저 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 다른 고을에 있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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