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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憲章(헌장)

華谷.千里香 2021. 5. 4. 21:17

대한민국 어린이憲章(헌장)兒童權利憲章(아동권리 헌장)

​1957년 3월 1일 한국동화작가협회의 마해송·방기환·강소천·이종항·김요백·
임인수·홍인순 등 7인이 성문화해 처음 발표하였고,
보건복지부가 아동 및 모자관계단체, 관련전문가들과 함께 심의,보완·수정하여
같은 해 5월 5일 내무부·법무부·교육인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4부 장관명의로
〈어린이 헌장〉이라는 명칭으로 9개항으로 된 내용을 발표(선포)하였다.
1988년 보건복지부에서 11개항으로 재개정하여 발표하였다.


1.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

2.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3.어린이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4.어린이는 빛나는 우리 문화를 이어받아, 새롭게 창조하고 널리 펴나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

5.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6.어린이는 예의와 질서를 지키며, 한겨레로서 서로 돕고, 스스로를 이기며
   책임을 다하는 민주 시민으로 자라야 한다.

7.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는 마음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

8.어린이는 해로운 사회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

9.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10.몸이나 마음에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빗나간 어린이는 선도되어야 한다.

11.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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