擊蒙要訣(격몽요결)終

第六 喪制章(상제장)- 상제에 관한 글

華谷.千里香 2020. 1. 24. 23:02




      第六  喪制章(상제장)- 상제에 관한 글

 

  1.喪制 當一依朱文公家禮  若有疑晦處 則質問于先生長者  識禮處  必盡其禮 ㅣ 可也.      

    상제  당일의주문공가례  약유의회처 즉질문우선생장자  식예처  필진기례 ㅣ 가야

 상중의 복제는 마땅히 오로지 주문공의 <가례>를 따를 것이니,

 만일 의심스럽거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이나 어른으로

 예법을 아는 분에게 질문해서 반드시 그 예법을 극진히 하는 것이 옳다.

 

 2.復時  俗例  必呼小字  非禮也.  少者 則猶可呼名  長者 則不必呼名  隨生時所稱  可也.

    복시  속례  필호소자  비례야.  소자 즉유가호명  장자 즉불필호명  수생시소칭  가야.

   (夫女  尤不宜呼名.)

   (부녀  우불의호명.)

초혼할 적에 속의 관례는 반드시 아명을 부르나 예의가 아니다.

젊은 사람이면 오히려 이름을 부르는 것이 좋지만,

어른이면 반드시 이름을 부르지 않아야 하고 살아있을 때에 일컫던 대로 부르는 것이 좋다.

  (부녀자는 더욱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3.母喪  父在 則父爲喪主  凡祝辭  皆當用夫告妻之例也.

   모상  부재 즉부위상주  범축사  개당용부고처지례야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상사에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가 상주가 되니,

    대개 축문은 모두 마땅히 남편이 아내에게 고하는 예로 써야 한다.

 

 4.父母  初歿  妻妾婦及女子  皆被髮  男子  則被髮扱上袵徒跣.

   부모  초몰  처첩부급여자  개피발  남자  즉피발급상임도선  

     (小斂後男子 則袒括髮  婦人 則)

     (소렴후남자 즉단괄발  부인 즉좌 )

 

   若子  爲他人後者  及女子  已嫁者  皆不被髮徒跣.(男子 則免冠.) 

   약자  위타인후자  급여자  이가자  개불피발도선 (남자 칙면관 ) 

 

  부모가 돌아가시면 아내, 첩, 며느리와 딸은 모두 머리를 풀고,

  남자는 머리를 풀고 옷깃을 걷어 올리고 맨발을 한다.   

  (소렴을 한 뒤에는 남자는 웃옷의 왼쪽 소매를 벗어 어깨를 드러내고 머리를 묶고,

   부인이면 복머리를 한다.) 

  만일 아들로 남의 양자가 된자와 딸로 이미 출가한 자는 모두 머리를 풀거나

  맨발을 하지 않는다. (남자는 갓을 벗는다)

 

 5.尸在狀而未殯  男女ㅣ位于尸傍  則其位南上  尸頭所在  爲上也.

    시재상이미빈  남녀ㅣ위우시방  즉기위남상  시두소재  위상야

 

    旣殯之後  女子 則依前位于堂  南上  男子 則位于階下  其位  當北上  以殯所在  爲上也.

    기빈지후  여자 즉의전위우당  남상  남자 즉위우계하  기위  당북상  이빈소재  위상야

 

    發靭時  男女之位  復南上  以靈柩所在  爲上也.   隨時  變位  而各有禮意. 

    발인시  남녀지위  부남상  이영구소재  위상야.   수시  변위  이각유예의

 

   시체가 침상에 있고 아직 빈소를 설치하지 못했으면 남녀가 시체 곁에 자리를 잡되,

   그 위치는 남쪽을 윗자리로 할 것이니, 시체의 머리가 있는 곳을 위로 한다.

 

   이미 빈소를 설치한 뒤에는 여자들은 앞서 당에 자리잡되 남쪽을 윗자리로 하고,

   남자들은 뜰 아래에 자리를 잡되 그 위치는

   마땅히 북쪽을 윗자리로 할 것이니, 빈소가 있는 곳을 위로 하기 때문이다.

 

   발인할 때에는 남녀의 자리는 다시 남쪽을 윗자리로 할 것이니,

   영구가 있는 곳을 위로 삼기 때문이다.

   때에 따라 자리를 바꾸는 것은 각각 예를 갖추는 데 뜻이 있는 것이다.

 

 * 빈소 - 시체를 입관하여 발인할 때까지 안치함.

   발인 - 시체를 모신 관을 장지로 가기 위해 내모시는 것.

   영구 - 시체를 넣은 관.

 

6.今人  多不解禮  每弔客致慰  專不起動  只俯伏而已  此  非禮也  弔客  拜靈座而出

   금인  다불해례  매조객치위  전불기동  지부복이이  차  비례야  조객  배영좌이출

   則喪者 ㅣ 當出自喪次  向弔客  再拜而哭  可也.

   즉상자 ㅣ 당출자상차  향조객  재배이곡  가야

         (弔客  將答拜)

        衰絰  非出入他處 則不可脫也. 

        최질  비출입타처 즉불가탈야

 

   지금 사람들은 흔히 예법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조객이 위로할 때마다

   전혀 기동하지 않고   다만 엎드려 있을 뿐이지만 이것은 예가 아니니,

   조객이 영좌에 절을 하고서 나오면 상제가 마땅히 상차로부터 나와서

   조객을 향하여 두 번 절하고 곡함이 옳다.

   (조객도 답례로 절을 할 것이다)

   상복과 수질 및 요질은 다른 곳으로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벗을 수 없다.

 

 * 영좌 - 영위(靈位). 신주(神主). 위패(位牌).

   상차 - 상제의 자리

   최질 - 상복과 수질(머리에 두르는 짚에 삼 껍질을 감은 둥근 테) 및 요질(허리에 매는 띠).

 

7.家禮  父母芝喪  成服之日  始食粥  卒哭之日  始疏食 (飯也)  水飮 (不食羹也) 

   가례  부모지상  성복지일  시식죽  졸곡지일  시소식 (여반야)  수음 (불식갱야)

   不食菜果 .  小祥之後  始食菜果.

   불식채과    소상지후  시식채과

 

  禮文如此  非有疾病 則當從禮文. 人  或有過禮 而啜粥三年者  若是誠孝出人 

  예문여차  비유질병 즉당종예문. 인  혹유과례 이철죽삼년자 약시성효출인 

 

  無一毫勉强之意 則雖過禮 猶或可也 若誠孝未至 而勉强蹂禮 則是自欺而欺親也 切宜戒之.     

 무일호면강지의 즉수과례  유혹가야 약성효미지 이면강유례 즉시자기이기친야  절의계지

 

 <주자가례>에 따르면 부모의 상에는 성복하는 날 비로서 죽을 먹는다 하고,

  졸곡날에 비로서 거친밥과 물을 마시고 (국은 안 먹는다)

  채소와 실과는 먹지 않으며, 소상이 지난 뒤에야 비로서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

 

  예문이 이와 같으니 질병이 있지 않으면 당연히 예문대로 따를 것이다.

  어떤 사람이 혹 예에 지나쳐서 3년 동안 죽을 먹는 자가 있나니,

  이처럼 참으로 효성이 남보다 출중해서,

 

  조금도 억지로 힘써 하는 뜻이 없다면 비록 예에 지나친다고 해도 오히려 좋다 하겠다.

  참으로 효성이 지극하지 못하면서 억지로 힘쎄 예에 지나친다면

  이것은 자신을 속이면서 어버이를 속이는 것이니, 일체 마땅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 성복 - 초상이 나서 상복을 입는 것

   졸곡 - 삼우제를 지낸 뒤에 지내는 제사. 즉 사람이 죽은지 석달 되는

            초정일이나 해일에 지내는 제사.

   소사 - 거친 현미밥

   소상 - 사람이 죽은지 1년 만에 맞는 제사. 기년제(朞年祭) 

   철죽 - 죽을 먹음

   유례 - 예의 한정에서 벗어남.

 

8.今之識禮之家   多於葬後  返魂  此  固正禮  但時人  效  遂廢廬墓之俗  返魂之後 

   금지식례지가   다어장후  반혼  차  고정례  단시인  효빈  수패여묘지속  반혼지후 

   各還其家  與妻子  同處  禮坊  大壞  甚可寒心.

   각환기가  여처자  동처  예방  대괴  심가한심

   凡喪親者  自度一一從禮  無毫分虧欠 則當依禮返魂  如或未然 則當依舊俗廬墓ㅣ可也.

   범상친자  자탁일일종례  무호분휴흠 즉당의례반혼  여혹미연 즉당의구속여묘ㅣ가야

 

지금 예법을 안다는 집안에서는 흔히 장사 뒤에 반혼하나니 이것은 진실로 바른 예법이다.     다만 요즘 사람들은 남의 흉내만 내어 드디어 여묘의 풍습을 없애고 반혼 뒤에는

각각 자기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자식들과 더불어 같이 있나니,

예방이 크게 무너져 몹시 한심스럽다.   

 

대개 어버이를 잃은 사람은 스스로 일일이 헤아려서 예법에 따라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면

마땅히 예법의 반혼에 따르고,만일 혹 그렇지 않다면 옛 풍습에 따라 여막에 사는 것이 옳다.

 

 * 반혼 - 장사 지낸 뒤에 죽은 이의 혼백을 다시 집으로 모셔오는 일. 반우(返虞)라고도 함. 

   효빈 - 월나라 미인 서시가 불쾌한 일이 있어 얼굴울 징그렸더니,

            한 못생긴 여자가 그걸 보고 흉내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

   여묘 - 무덤 근처 상제가 거처하는 오두막집. 여막(廬幕)

   예방 - 예를 맡은 관청.

 

9.親喪  成服之前  哭泣  不絶於口(氣盡則令婢僕 代哭) 

  친상  성복지전  곡읍  부절어구 (기진즉영비복  대곡) 

  葬前  哭無定時  哀至則哭  卒哭後 則朝夕哭二時而已.

  장전  곡무정시  애지즉곡  졸곡후 즉조석곡이시이이

 

  禮文  大槪如此  若孝子  情之則哭泣  豈有定數哉   凡喪  與其哀  不足 而禮有餘也 

  예문  대개여차  약효자  정지즉곡읍  기유정수재   범상  여기애  부족 이예유여야


  不若禮不足 而哀有餘也   喪事  不過盡其哀敬而已.

  불약예부족 이애유여야   상사  불과진기애경이이

 

어버이의 초상에 성복하기 전에는 곡이 입에서 끊이지 않고

   (기운이 다하면 비복으로 하여금 대신 곡하게 한다),

장사지내기 전에는 정한 시간 없이 곡하고 슬픔이 지극하면 곡하나니,

졸곡을 한 뒤에는 아침 저녁 두번 곡한다.

 

예문에는 대개 이와 같으나 만일 효자로 정성이 지극하면 곡하는데 어찌 정한 수가 있겠는가?

대개 초상에 그 슬픔으로는 모자라고 예법은 넉넉한 것은,

예법은 부족하고 슬픔이 넘치는 것만 못하다.

상사란 그 슬픔과 공경을 다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 비복 - 비(婢)는 여자 종, 복(僕)은 남자 종  

  

10.曾子ㅣ曰 人 未有自致者也 必也親喪呼.送死者 事親之大節也.於此 不用其誠 惡乎用其誠. 

     증자ㅣ왈 인 미유자치자야 필야친상호.송사자 사친지대절야 어차 불용기성  오호용기성

     昔者  小連大連  善居喪  三日不怠  三月不懈  期悲哀  三年憂  此 ㅣ 是居喪之則也.

     석자  소련대련  선거상  삼일불태  삼월불해  기비애  삼년우  차 ㅣ 시거상지칙야

     誠孝之至者 則不勉而能矣  如有不及者 則勉而及之 ㅣ 可也.   

     성효지지자 즉불면이능의  여유불급자 즉면이급지 ㅣ 가야

 

  증자가 말하기를, '사람은 아직 스스로 정성을 다했다는 이가  없지만,

  꼭 어버이의 상에도 그럴까.'

  죽은 이를 장사지내는 것은 어버이를 섬기는 큰 예절이거늘,

  여기에 그 정성을 쓰지 않고 어디에 그 정성을 쓸 것인가?

  

옛날에 동이 사람 소련과 대련은 잘 거상하여 삼일 동안 해야할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석달간 해야할 일을 태만히 하지 않았고,

일년간 슬펴하고, 삼년간 근심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거상의 법이다.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면 힘쓰지 않아도 능할 것이지만,

만일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힘써서 이르는 것이 옳다.

 

 * 증자 - 공자의 제자. 이름은 삼(삼), 자는 자여(자여). 노나라 무성 사람으로

            공자보다 46세 아래였다.

   효로서 알려진 이로 저서에는 <효경>, <대학>이 있다.

   소련, 대련 - 옛날 사람의 이름으로 거상을 잘했다고 <예기> 잡기하에 나옴.

          우리나라 사람인 듯 하다.

 

11.人之居喪  誠孝不至  不能從禮者  固不足道矣  間有質美 而未學者

     인지거상  성효부지  불능종례자  고부족도의  간유질미 이미학자 

     徒知執禮之爲孝而不知傷生之失正 

     도지집례지위효이부지상생지실정 

 

     過於哀毁 羸疾已作 而不認從權 以至滅性者ㅣ或有之 深可惜也.

     과어애훼 이질이작 이불인종권 이지멸성자ㅣ혹유지  심가석야. 

     是故  毁瘠傷生  君子 ㅣ 謂之不孝.

     시고  훼척상생  군자 ㅣ 위지불효

 

  사람이 거상할 때에 참으로 효성이 지극하지 못하여 예법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은

  진실로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간혹 본성이 아름다워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한갖 예식대로 하는 것만을 효도로 알고,

  생명을 손상하는 것이 바른 도리를 잃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슬퍼서 몸을 해침이 지나쳐서 병이 나도 차마 때에 따라 어쩌지 못하고 이로써 생명을 끊어   버리는 떼까지 이르는 사람이 간혹 있다 하니, 심히 애석하다.

이런 까닭으로 몸을 해치고 생명을 상하게 함을 군자가 일러 효스럽지 못하다 했다. 

 

 * 애훼 - 슬퍼서 몸을 해침.

   훼척 - 너무 슬퍼하여 몸이 수척해짐.

 

12.凡有服親戚之喪  若他處聞訃 則設位而哭  若奔喪 則至家則成服  若不奔喪 則四日成服 

     범유복친척지상  약타처문부 즉설위이곡  약분상 즉지가즉성복  약불분상 즉사일성복

 

     若齊衰之服 則未成服前三日中  朝夕爲位  會哭. (齊衰  降大功者  亦同) 

     약제최지복 즉미성복전삼일중  조석위위  회곡. (제최  강대공자  역동) 

 

대체로 복을 입어야 할 친척의 상사에 만일 다른 곳에서 부음을 들었으면

신위를 설치하고 곡해야 하며,만일 초상집에 들어갔으면 그 집에 이르는 즉시 성복하고,

만일 초상집에 가지 않을 때면 4일 만에 성복을 하고,

 

만일 재최를 입어야 할 초상이면 성복하지 않은 3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신위를 설치하고 반드시 곡한다.

    (재최를 낮추어 대공을 입는 사람도 역시 같다.)

 

 * 재최-齊는 상복의 아랫단을 흔 것으로 어머니의 복 또는 승중(承重)일 때 할머니의 복.

          衰는 상복의 아랫단을 호지 않은 것으로 아버지의 복 또는 승중일 때 할아버지의 복. 

 

13.師友之義重者  及親戚之無服 而情厚者  與凡相知之分密者 ㅣ

    사우지의중자  급친척지무복  이정후자  여범상지지분밀자

    皆於聞喪之日  若道遠  不能往臨其喪 則設位而哭 

    개어문상지일  약도원  불능왕림기상 즉설위이곡 

 

    師則隨其情義深淺  或心喪三年  或期年  或九月  或五月  或三月.

    사즉수기정의심천  혹심상삼년  혹기년  혹구월  혹오월  혹삼월

 

   友則雖最重 不過三月 若師喪  欲行三年  期年者ㅣ不能奔喪 則當朝夕 設位而哭  四日而止.

   우즉수최중 불과삼월 약사상  욕행삼년  기년자ㅣ불능분상 즉당조석 설위이곡  사일이지

          (止於四日之朝.   若情重者 則不止此限.)  

          (지어사일지조.   약정중자 즉부지차한 )  

 

스승과 벗의 의리를 중히 여기는 사람과, 친척으로서 복이 없으면서 정의가 두터운 사람과,  보통 서로 알면서 교분이 친밀한 사람이 모두 상을 들은 날에 만약 길이 멀어서

그 초상에 왕림할 수 없으면 신위를 설치하고서 곡을 하나니,

스승이면 그 정의의 깊고 얕음에 따라서 혹은 심상 3년 하고,혹은 1년 하며,

혹은 9개월 하고 혹은 5개월 하며, 혹은 3개월을 한다.

 

친구면 비록 가장 중하더라도 3개월을 지나지 않나니, 만약 스승의 상에 3년과

1년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분상할 수 없으면 마땅히 아침 저녁으로

신위를 설치하고서 곡을 하나 4일이면 그친다. 

 (4일 되는 날 아침에 그친다. 만약 정이 무거운 사람이면 이 한계로 그치지 않는다.)

 

 * 심상 - 상복은 입지 않되 상제와 같은 마음으로 애모하는 일. 또는

             탈상한 뒤에도 마음으로 슬퍼하여 상중에 있는 것과 같이 근신하는 일.

  

14.凡遭服者 ㅣ 每月朔日  設位  服其服而會哭 (師友  雖無服  亦同.) 

     범조복자 ㅣ 매월삭일  설위  복기복이회곡 (사우  수무복  역동 )

 

     月數旣滿 則於次月朔日  設位  服其服會哭 而除之  其間哀至則哭  可也. 

      월수기만 즉어차월삭일  설위  복기복회곡 이제지  기간애지즉곡  가야

 

   대체로 복을 입게 된 사람이 매달 초하루에 신위를 설치하고 복을 입고서

   반드시 곡을 하며

     (스승이나 친구는 비록 복이 없을지라도 역시 같다), 

 

   달 수가 이미 찼으면 다음달 초하루에 신위를 설치하고 복을 입고서

   반드시 곡을 하고는 상복을 벗을 것이니, 그동안이라도 슬픔이 지극하면 곡을 하여도 좋다.

 

 * 복기복 - 그 상에 해당하는 복을 입다.

 

15.凡大功以上 則未葬前  非有故  不可出入  亦不可弔人  常以治喪講禮  爲事.

     범대공이상 즉미장전  비유고  불가출입  역불가조인  상이치상강예  위사

 

   대체로 대공 이상이면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까닭없이 출입할 수 없고,

   또한 남의 조문도 할 수 없나니,

   항상 초상을 치르는 것의 예법을 논의하는 것으로 일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