擊蒙要訣(격몽요결)終

第八 居家章(거가장)-집에 있어서의 처사에 관한 글

華谷.千里香 2020. 1. 29. 20:53





  第八  居家章(거가장)-집에 있어서의 처사에 관한 글

 

1.凡居家  當謹守禮法  以率妻子及家衆  分之以職  授之以事  而責其成功  制財用之節 

   범거가  당근수예법  이솔처자급가중  분지이직  수지이사  이책기성공  제재용지절

   量入以爲出  

   양입이위출   

 

  稱家之有無  以給上下之衣食  及吉凶之費  皆有品節  而募不均一  載省冗費  禁止奢華 

  칭가지유무  이급상하지의식  급길흉지비  개유품절  이모불균일  재생용비  금지사화 

  常須稍存嬴餘  以備不虞.

  상수초존영여  이비불우

 

대체로 집에 있어서는 마땅히 삼가 예법을 지켜서 이로써 처자와 집안 식구를 거느리나니,

직분을 나누어서 그들에게 일을 주고 그 성공을 재촉하며, 재물의 씀씀이를 절약 억제하여,   수입을 헤아려서 지출을 하며,

  

집안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상하의 옷과 음식, 좋은 일과 궂은 일의 비용을 주되

모두 등차를 세워 두고 균일하지 않게 꾀하여,

쓸데없는 비용을 존절하게 줄이며, 사치와 호화를 금지하여 항상 꼭 남음이 있도록 하여

이로써 뜻밖의 일에 대비하도록 할 것이다.

 

 * 재생용비 - 쓸데없는 비용을 존절하게 줄임. 즉 씀씀이를 줄여 아낌.

   

2.冠婚之制  當依家禮  不可苟且從俗. 

   관혼지제  당의가례  불가구차종속

 

관례와 혼례의 제도는 마땅히 <주자가례>에 따라야 하나니

구차스럽게 속된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

 

 * 관혼지제 - 관례와 혼례 제도로 관례는 사내아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갓을 쓰고 어른이 되는 예식이고,

    계례(笄禮)는 여자나이 15세 때 처음으로 비녀를 꽂는 예식.

 

3.兄弟  同受父母遺體  與我  如一身  視之  當無彼我之間  飮食衣服有無  皆當共之 

   형제  동수부모유체  여아  여일신  시지  당무피아지간  음식의복유무  개당공지 

   設使 兄飢而弟飽  弟寒而兄溫          

   설사 형기이제포  제한이형온 

 

   則是一身之中 肢體ㅣ或病或健也  身心 豈得偏安乎.今人 兄弟不相愛者 皆緣不愛父母故也. 

   즉시일신지중 지체ㅣ혹병혹건야  신심 기득편안호.금인  형제불상애자 개연불애부모고야

 

  若有愛父母之心  則豈可不愛父母之子乎. 

  약유애부모지심  즉기가불애부모지자호. 

  兄弟ㅣ 若有不善之行  則當積誠忠諫  漸喩以理  期於感悟

  형제ㅣ 약유불선지행  즉당적성충간  점유이리  기어감오

 

  不可遽加厲色拂言  以失其和也.

  불가거가여색불언  이실기화야

 

   형제는 부모에게서 함께 몸을 받아서 나와 더불어 한 몸과 같은 것이니,

   이를 보기를 마땅히 저와 나와의 간격을 없이 하여

   음식과 의복의 있고 없음을 모두 마땅히 같이 할 것이니, 가령 형은 굶주리는데

   아우는 배부르고 아우는 추운데 형은 따뜻하다면,

  

   이는 한 몸 속의 팔다리와 몸뚱이가 혹은 병들고 혹은 튼튼한 것과 같은 것이라 

   몸과 마음이 어찌 편안할 수 있겠는가?

   지금 사람들이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데 따른 까닭이니, 만일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어찌 그 부모의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는가?  형제가 만일 좋지 못한 행실이 있다면

   마땅히 정성을 다하여 충고하되, 차차 이치로써 깨우쳐 마음에 느끼어

   깨닫기를 기대해야 할 것이고,

   갑자기 노여운 낯빛으로 거슬리는 말을 하여 이로써 그 화목을 잃어서는 안 된다.

 

4.今之學者  外雖矜持  而內鮮篤實  夫婦之閒  衽席之上  多縱情慾  失其威儀  故  夫婦ㅣ  

   금지학자  외수긍지  이내선독실  부부지간  임석지상  다종정욕  실기위의  고  부부

   不相昵狎  而能相敬者 ㅣ 甚少. 

   불상일압  이능상경자 ㅣ 심소

 

  如是  而欲修身正家 ㅣ 不亦難乎  必須夫和  而制以義  妻順  而承以正  夫婦之間 

  여시  이욕수신정가 ㅣ 불역난호  필수부화  이제이의  처순  이승이정  부부지간

  不失禮敬  然後  家事  可治也.

  불실예경  연후  가사  가치야

 

  若從前相狎  而一朝  遽欲相敬  其勢難行  須是與妻  相戒  必去前習  漸入於禮ㅣ 可也.

  약종전상압  이일조  거욕상경  기세난행  수시여처  상계  필거전습  점입어례ㅣ 가야

 

   妻ㅣ 若見我發言持身  一出於正  則必漸相信  而順從矣.          

   처ㅣ 약견아발언지신  일출어정  즉필점상신  이순종의

 

  지금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비록 긍지를 지녔으니 속으로는 독실함이 드무니,

  부부 사이는 이부자리 위에서 흔히 정욕을 함부로 하여 그 위의를 잃는다.

  그러므로 서로 측근에서 버릇없이 굴지않고 능히 서로 공경하는 사람이 몹시 적다.

 

  이와 같으므로 몸을 닦고 집을 바로 잡고자한들 또한 어렵지 않겠는가?  

  반드시 남편은 온화하면서 바른 의로써 아내를 거느리고,

  아내는 유순하면서 정당한 도리로써 받들어서 부부 사이에 예의와 공경을 잃지 않을 것이니,

  그러한 연후에야 집안일을 다스릴 수 있다.   

 

  만일 종전대로 서로 버릇없이 굴다가 하루 아침에 갑자기 서로 공경하고자 하면

  그 자세가 뜻대로 행하기 어려우니,모름지기 바로 아내와 더불어 서로 경계하여

  반드시 전의 습관을 버리고 점점 예의 바른 길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

 

  아내가 만일 내가 말하는 것이나 몸가짐이 한결같이 바르게 나오는 것을 본다면

  반드시 차차 서로 믿고 순종하게 될 것이다.

 

5.生子  自稍有知識時  當導之以善  若幼而不敎  至於旣長  則習非放心  敎之甚難

   생자  자초유지식시  당도지이선  약유이불교  지어기장  즉습비방심  교지심난

 

  敎之之序  當依小學  大抵一家之內  禮法  興行  簡編筆墨之外  無他雜技  則子ㅣ

  교지지서  당의소학  대저일가지내  예법  흥행  간편필묵지외  무타잡기  즉자ㅣ

  第亦無外馳畔 學之患矣.

  제역무외치반 학지환의

 

 兄弟之子  猶我子也  其愛之  其敎 之  當均一  不可有輕重厚薄也.

 형제지자  유아자야  기애지  기교 지  당균일  불가유경중후박야

 

 아들을 낳아서 약간 사물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부터는 마땅히 이를 인도하되

 선으로써 할 것이니, 만약 어려서 가르치지 않고서 이미 장성함에 이르면

 잘못이 버릇이 되고 방심하게 되어 이를 가르치기란 심히 어렵다. 

     

자식을 가르치는 차례는 마땅히 <소학>에 따를 것이니, 대개 한 집안에 예법이 흥행하여

책 읽고 글씨 쓰는 이외에 다른 잡기를 하지 않으면, 아들도 다만 학문을 내버리고

밖으로 달아나기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

 

 형제의 아들은 내 자식과 같나니, 그를 사랑함과 그를 가르치기를

 마땅히 똑같이 할 것이요,

 가볍고 무거우며 후하고 박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6.婢僕  代我之勞  當先恩而後威  乃得其心  君之於民  主之於僕  其理ㅣ一也.

   비복  대아지로  당선은이후위  내득기심  군지어민  주지어복  기리ㅣ일야

 

  君不恤民  則民散  民散則國亡  主不恤僕  則僕散  僕散則家敗  勢所必至.

  군불휼민  즉민산  민산즉국망  주불휼복  즉복산  복산즉가패  세소필지

 

  其於婢僕  必須軫念飢寒  資給衣食 使得其所 而有過惡  則先須勤勤敎誨 使之改革  敎之不改 

  기어비복  필수진념기한 자급의식 사득기소  이유과악 즉선수근근교회  사지개혁  교지불개 

 

 然後  乃施楚撻  使其心 知厥主之楚撻  出於敎誨  而非所以憎嫉  然後  可使改心革面矣.   

 연후  내시초달 사기심  지궐주지초달  출어교회  이비소이증질  연후  가사개심혁면의  

 

 하인들은 나를 대신하여 수고하는 것이니, 마땅히 먼저 은혜를 베풀고 뒤에 위엄을 보여

 이에 그들의 마음을 얻을 것이다.

 임금이 백성에게 하는 것이나 주인이 하인에게 하는 것이나 그 이치는 한가지이다.

 

 임금이 백성을 구제하지 않으면 백성은 흩어지나니, 백성이 흩어지면 나라는 망하고,

 주인이 하인을 구제하지 않으면 하인은 흩어지나니,

 하인이 흩어지면 집이 패망한다는 것은 형세가 반드시 이렇게 되는 바이다.

 

 그 하인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추위와 굶주림을 염려해 옷과 밥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있을 곳을 얻고,잘못이 있으면 먼저 모름지기 성의껏 가르치고

 깨우쳐서 그들로 하여금 고치게 하고,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그 후에 곧 회초리로 때리되 그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그 주인의 때림이 가르치고

 깨우쳐 주기 위한 데서 나온 것이로되 미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하나니,

 그런 다음에야 마음을 고치고 얼굴(태도)을 고치게 해야 한다. 

 

 * 초달 -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림.

    증질 - 미워하고 질투함.

  

   지금의 사회제도로 본다면 노사관계에 해당되는 가르침이다.

 

7.治家  當以禮法  辯別內外  雖婢僕  男女ㅣ不可混處  男僕  非有所使令

   치가  당이예법  변별내외  수비복  남녀ㅣ불가혼처  남복  비유소사령 

 

   則不可輒入內  女僕  皆當使有定夫  不可使淫亂 

   즉불가첩입내  여복  개당사유정부  불가사음란 

 

   若淫亂不止者  則當黜使別居  毋令汚穢家風.婢僕 當令和睦 若有鬪鬩喧噪者 則當桶加禁制.

   약음란부지자  즉당출사별거  무령오예가풍. 비복 당령화목 약유투혁훤조자 즉당통가금제

 

 집안을 다스리는 데는 마땅히 예법으로써 안팎을 분별하여 비록 하인이라도

 남자와 여자가 있는 곳을 섞어서는 안된다.

 남자 종은 시키는 바가 있지 않으면 함부로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여자 종은 다 마땅히 정한 남편이 있게 하여 음란하게 굴어서는 안되나니,

 

 만일 음란한 짓을 그치지 않는 자라면 마땅히 내쫒아 따로 거처하게 하여

 가풍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하인은 마땅히 화목케 해야 하나니, 만일 싸우거나 시끄럽게 구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금하는 법도를 엄중히 가해야 할 것이다.

 

 * 투혁 - 형제가 서로 다툼. 또는 같은 처지면서 서로 다툼. 

   훤조 - 시끄럽거나 떠들썩 함.

   통가 - 엄중히 가함.

 

8.君子  憂道  不當憂貧  但家貧  無以資生  則雖當思救窮之策  亦只家可免飢寒而已

   군자  우도  부당우빈  단가빈  무이자생  즉수당사구궁지책  역지가가면기한이이

 

  不可存居積豊足之念  且不可以世閒鄙事  留滯于心胸之閒.

  불가존거적풍족지념  차불가이세간비사  유체우심흉지간.  

  古之隱者  有織屨而食者  樵漁而活者  植杖而耘者 

  고지은자  유직구이식자  초어이활자  식장이운자 

 

 此等人  富貴不能動其心  故  能安於此  若有較利害  計豊約之念 

 차등인  부귀불능동기심  고  능안어차  약유교이해  계풍약지념 

 則豈不爲心術之害哉  學者  要須以經富貴  守貧賤  爲心.

 즉기불위심술지해재  학자  요수이경부귀  수빈천  위심

 

 군자는 도를 근심할 것이요 마땅히 가난을 근심하지 않나니,

 다만 집이 가난하여 살아갈 수 없다면

 비록 마땅히 빈궁함을 구제할 대책을 생각하더라도 역시 다만 집은

 굶주림과 추위를 면할 수 있으면 될 뿐이고, 

 

 풍족하게 쌓아두고 살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며,

 또 세상의 비루한 일을 마음 속에 간직해 두어서는 안 된다.

 옛날에 세상을 피하여 산 사람 중에는 신을 만들어 팔아 먹고 산 이와

 땔나무를 하거나 고기를 잡아서 살아간 사람과

 지팡이를 꽂아 놓고서 김을 매어 준 사람도 있었으니,

 

 이런 사람들은 부귀가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므로 능히 이에 편안할 수 있었나니, 만일 이익과 손해를 비교하거나

 풍성치 못한가를 헤아리는 생각이 있으면 어찌 마음가짐이 해롭다 하지 않겠는가?

 학문하는 사람은 요컨대 반드시 부귀를 가벼이

 여기고 빈천을 지킴으로써 마음을 삼아야 할 것이다.

 

 * 직구 - 신을 삼음(만듬).

   초어 - 땔나무를 하거나 물고기를 잡음.

   식장 - 지팡이를 꽂아 놓음.

   풍약 - 빈부, 성쇠, 다과(많고 적음)의 뜻.

 

9.居家貧窶  則必爲貧窶所困  失其所守者ㅣ多矣  學者  正當於此處  用功.  

   거가빈구  즉필위빈구소곤  실기소수자ㅣ다의  학자  정당어차처  용공.  

   古人  曰  窮視其所不爲  貧視其所不取.

   고인  왈  궁시기소불위  빈시기소불취

 

  집이 가난하게 살면 반드시 가난하여 고달픈 바로 해서 그 지킬 바를 잃는

  사람이 많으니  학문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처지에 당하더라도 힘을 써야 한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곤궁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면 그가 무엇인가 하지 않는가를 살펴보고,

  가난한 사람이면 그가 무엇인가 가져가지 않는가를 살펴본다.'하였다.

 

 孔子ㅣ曰 小人  窮斯濫矣.  若動於貧窶  而不能行義  則焉用學問爲哉 

 공자ㅣ왈 소인  궁사남의.  약동어빈구  이불능행의  즉언용학문위재 

 凡辭受取與之際  必精思義與非義 

 범사수취여지제  필정사의여비의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인은 궁하게 되면 곧 마음과 행동이 어지러워진다.' 하였다.

 만일 가난한데 마음이 동요되어 옳은 행실을 할 수 없다면 학문은 해서 무엇에 쓰겠는가?

 대체로 사양하하거나 받고 갖거나 할 적에는 반드시 의로운가

 의롭지 않은가를 자세히 생각해서

 

義則取之  不義則不取  不可毫髮  放過. 若朋友  則有通財之義  所遺  皆當受  但我ㅣ

의즉취지  불의즉불취  불가호발  방과. 약붕우  즉유통재지의  소유  개당수  단아ㅣ

非乏  而遺以米布  則不可受也.

비핍  이유이미포  즉불가수야

 

의로우면 취하고 의롭지 않으면 취하지 않으며, 털끝만큼이라도 소홀히 지나쳐서는 안 된다.   만일 친구라면 재물을 융통해 주어야 하는 의리가 있나니, 주는 바는 다 마땅히 받을 것이나, 다만 내 형편이 궁핍하지 않으면서 쌀이나 옷감을 주면 받아서는 안 된다.

   

其他相識者  則只受其有名之饋  而無名  則不可受也  所謂有名者 

기타상식자  즉지수기유명지궤  이무명  즉불가수야  소위유명자 

 賻喪  贐行  助婚禮  周飢乏之類ㅣ是也.

 부상  신행  조혼례  주기핍지류ㅣ시야

 

 그 밖에 서로 아는 사람이면, 다만 그 명분이 있는 선물이면 받고

 명분이 없으면 받아서는 안 된다.

 이른바 명분이 있다는 것은 상사때의 부의나, 여행 때의 노자나,

 혼인 때의 부조나, 굶주릴 때의 도움 등이 그것이다. 

   

若是大段惡人  心所鄙惡者  則其饋ㅣ雖有名受之  心必不安  心不安  則不可抑而受之也.

약시대단악인  심소비악자  즉기궤ㅣ수유명수지  심필불안  심불안  즉불가억이수지야

 

 만일 이에 대단한 악인으로 마음에 비약하게 여기는 바의 사람이라면,

 그 선물이 비록 명분이 있어 받더라도

 마음은 반드시 편안하지 않나니, 마음이 편안치 않으면 억지로 받아서는 안 된다. 

 

孟子ㅣ曰 無爲其所不爲  無欲其所不欲.   此ㅣ是 行義之法也. 

맹자ㅣ왈 무위기소불위  무욕기소불욕.   차ㅣ시 행의지법야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하지 않을 바는 하지 말고,

그 하고 싶지 않은 바는 하려하지 말라.'하였다.

이것이 바로 옳은 일을 행하는 법이다.

  

10.中朝  則列邑之宰  有私俸  故  推其餘  可以周人之急矣 

    중조  즉열읍지재  유사봉  고  추기여  가이주인지급의 

我國  則守令  別無私俸  只以公穀  應日用之需

아국  즉수령  별무사봉  지이공곡  응일용지수

 

 중국에서는 여러 읍의 수령에게 사사로운 녹봉이 있다.

 그러므로 그 남음을 추산하여 그것으로 백성의 위급함을 도울 수 있으나.

 우리 나라는 수령에게 따로 사사로운 녹봉이 없어서 다만 나라의 곡식으로써

 일상의 비용의 수요에 응하나니,

  

而若私與他人  則不論多少 皆有罪譴  甚則至於犯贓 

이약사여타인 즉불론다소 개유죄견  심즉지어범장 

受者  亦然  爲士  受守令之饋  則是乃犯禁也.

수자  역연  위사  수수령지궤  즉시내범금야

 

그래서 만약 사사로이 남에게 주면 많고 적고를 논하지 않고 다 죄가 있으며,

심하면 장물죄를 범하기에 이르르고,받은 사람도 역시 그렇게 된다.

선비가 되어서 수령의 선물을 받으면 바로 이것이 금칙을 범하는 것이다.  

  

古者  入國 而問禁則  居其國者ㅣ豈可犯禁乎  守令之饋  除酒肉 飮食外 

고자  입국 이문금칙  거기국자ㅣ기가범금호  수령지궤  제주육 음식외 

若米菽之類  則不論人之親疎 

약미숙지류 즉불론인지친소 

 

옛날에는 다른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의 금칙을 물었거늘,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이 어찌 금칙을 범할 수 있겠는가?

수령의 선물은 주육이나 음식을 제외하고,

만일 쌀이나 콩 종류면 서로 친하거나 친하지 않거나

  

名之有無  物之多寡  皆不可受也. (若分厚邑宰ㅣ以衙中私財  周急  則或可受也.)

명지유무  물지다과  개불가수야. (약분후읍재ㅣ이아중사재  주급  즉혹가수야.)

 

 명분이 있거나 없거나 물건의 많고 적음을 논하지 말고 모두 받아서는 안 된다.

 (만일 교분이 두터운 읍의 수령이

   관아 안에 있는 사사로운 재물로써 위급한 일을 돕는 것이라면 혹은 받아도 좋다.)  

 

 * 미숙지류 - 쌀과 콩 따위. 즉 곡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