擊蒙要訣(격몽요결)終

擊蒙要訣.附錄(격몽요결.부록)-喪服中行祭儀(상복중행제의)

華谷.千里香 2020. 3. 3. 22:13




擊蒙要訣.附錄(격몽요결.부록)-喪服中行祭儀(상복중행제의)

喪服中行祭儀(상복중행제의)

凡三年之喪에 古禮則廢祠堂之祭나 而朱子曰 古人居喪에 衰麻之衣를

不釋於身하고 哭泣之聲을 不絶於口하며 出入居處와 言語飮食을

皆與平日과 絶異라  

故로 宗廟之祭를 雖廢라도 而幽明之間에 兩無憾焉이라. 

今人居喪에 與古人異러니 而廢此一事러니 恐有所未安이라하다.  

朱子之言이 如此러니 故로 未葬前에 則準禮廢祭하고  

而卒哭後 則於四時節祀及忌祭 墓祭亦同 使服輕者 朱子喪中以墨衰薦于廟  

今人以俗制喪服 當墨衰 著而出入 若無服輕者 亦恐可以俗制喪服行祀  

行薦 而饌品減於常時 只一獻 不讀祝 不受胙可也 期·大功則葬後에 當祭如平時라. 

但不受胙 未葬前에는 時祭可廢하고 忌祭,墓祭도 略行如上儀니라.  

緦·小功 則成服前에는 廢祭하고 五服未成服前 雖忌祭 亦不可行也

成服後 則當祭如平時니라.  

但不受胙 服中의 時祀는  當以玄冠 素服 黑帶로 行之니라.  


대체로 3년상 중에는, 옛날 예법에는 사당의 제상를 폐지하게 도어 있었다.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옛 사람은 상중에 있는 동안

최마(衰麻)의 옷을 몸에서 끄르지 않고 곡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그 출입하고 집에 거처하는 것이나 말하고 음식을 먹는 것이

모두 평일(平日)과 현저히 달랐었다.

그런 때문에 종묘(宗廟)의 제사를 비록 폐한다 해도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양쪽이 모두 미안할 것이 없다.

그러나 지금 사람은 상중에 하는 일이 옛 사람과 달라서 이런 일들을 폐하고 있으니

미안한 바가 있을까 두렵도다”했다.

주자(朱子)의 말이 이와 같기 때문에 장사 지내기 전에는 예법에 준해서

제사를 폐했다가도 졸곡(卒哭)이 지나고 보면 사시(四時)에 지내는

절사(節祀)와 기제(忌祭)(墓祭도 역시 같다)에 복(服)이 경한 자를 시켜서

(朱子는 喪中에 먹칠한 衰服을 입고서 사당에 뵈었다.

지금 사람은 俗制의 상복으로써 먹칠한 衰服을 대신해서 出入한다.

만약에 服이 經한 자가 없는데 喪을 당한 사람이 俗制의 상복을 입고서

제사를 행할까 두렵다)

제사를 지내고 음식은 보통 때보다 줄일 것이고 또 한 번만 술잔을 올리고

축문을 읽지 않고 조육(胙肉)을 받지 않는 것이 옳다.

대공(大功)을 입는 사람은 장사 지낸 뒤에는

마땅히 평시와 같이 제사를 지낸다(다만 受胙하는 절차만 없앰).

또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시제(時祭)는 폐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기제(忌祭)와 묘제(墓祭)는 위에 말한 절차대로 간략히 행한다.

시마(緦)복이나 소공(小功)을 입은 사람은 성복(成服) 전에만 제사를 폐한다

(五服은 成服하기 전에는 비록 忌祭라도 이를 지내지 못한다).

성복 뒤에는 마땅히 평시와 같이 제사를 지낸다(다만 受胙하는 절차만 폐지함).

복 중에 지내는 시사(時祀)는 마땅히 검은 갓, 흰옷, 검은 띠로써 행한다.

 
-祭儀抄 .終-